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