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감시”…불법 감청앱 6000명에 팔아 27억 챙겼다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며 앱을 홍보했으며, 5년간 6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앱을 한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앱으로 불법 감청한 이용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앱을 판매해 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유튜브와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와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이용자에게 월 50만~70만 원 상당을 받고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앱을 1회 이상 이용한 이들은 5년 동안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이용자는 12명으로, 남성 2명, 여성 10명이었다.
A 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것을 모르게 하기 위해 앱의 아이콘이 보이지 않게 제작했으며, 이용자들은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길게는 5년 동안 통화 감청 등을 하며 들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게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4961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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