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게 민사소송
오유랄까
0
4
0
0
2시간전
복사되었습니다!
법원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섭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발간한
"1·19 폭동 사건 백서"를 통해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청사
안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폭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지난 1일 기준 141명인데, 추가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설물과 물품 등 재산 피해는 6억 2천2백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법원에 있던 직원 25명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각종 업무 차질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