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하려고"…파주 공원서 1m 칼 들고 산책하던 70대 검거 ClariS 0 13 0 0 3시간전 주소복사 복사되었습니다! 이걸 들고 산책했다고 함. 칼날 70센치에 날 서있어서 살상력 있는 물건이었고, 경찰에 등록 안된 도검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건 적이 있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차고 다녔다"고 진술함.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체포됨 노망났나.. 0 0